[법률이슈] 한국gm노조, 직영센터 폐쇄 가처분신청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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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슈] 한국gm노조, 직영센터 폐쇄 가처분신청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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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슈] 한국gm노조, 직영센터 폐쇄 가처분신청 패소 

유한나 변호사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2026. 2. 15. 노동법 분야에서 충격적인 이슈가 발생하였는데요.

한국 GM노조가 회사의 직영 정비센터 폐쇄와 인력 재배치 방침에 맞서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위 가처분 신청사건의 '기각'으로 업계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Q. 우선 가처분제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처분은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현상을 유지하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① 피보전 채권의 존재, ②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요.

2026. 2. 15.경 노조가 기각결정을 한 데에는 노조측이 주장한 피보전채권의 존재 내지는 보전의 필요성이 불인정되었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Q.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법원이 위 신청사건을 기각하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먼저, 사측은 전국 9개 직영 정비센터의 운영을 종료하고, 소속 직원들을 다른 직무로 전환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전직명령'을 할 것임을 예고한 것인데요.

사용자의 전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① 업무상 필요성, ②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③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 가처분 담당 재판부는 한국GM의 여건상 재정 건전성을 위해 직영정비센터가 폐쇄의 수순을 밟는 것이 기업의 경영권 보호 취지상 부합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노조 측은 어떤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까요?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하여 노조의 권리가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노조는 본안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본안소송에서 전직명령의 부당성, 기업의 경영권과 구조조정의 자유 등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노조 측에서는 이번 직영정비센터 폐쇄가 단순한 사업구조 개편이 아닌, 전형적인 구조조정 수순이라고 주장

하고 있는데요.

노조 측에서는 협력센터만으로는 대규모 리콜이나 정밀 작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 건정성 확보 및 기업의 정당한 경영 판단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노조측의 우려가 근거없는 것이라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본안소송은 논외로 하더라도, 노사간에 협력서비스센터의 전문성 확보방안, 전환 배치되는 근무자들에 대한 직무교육 및 적응지원, 고용 안정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 등이 성실히 이루어진다면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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