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슈] 노란풍선 먹튀, 피해액 회복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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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슈] 노란풍선 먹튀, 피해액 회복받을 수 있나 

유한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유한나입니다.

꿀같은 명절연휴를 보내시고 업무에 복귀하고 계신 상황이실텐데요. 본 변호인 역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휴식,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명절연휴를 이용해 가족들과 여행을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데, 명절을 앞두고 국내 대형 여행업체에서 이른바 '먹튀피해'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권리구제방법 및 노란풍선 본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관광업계 대목,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 대형 여행업체인 노란풍선에서 '먹튀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 피해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6. 2. 4. KBS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노란풍선의 대리점 직원이 고객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숙박·항공권 등 일절 예약하지 않은채 상품대금을 가로챈 '먹튀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피해자수, 피해금원이 밝혀진 바 없으나,

2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해금원은 수억원대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대리점 직원이 "현금으로 결제시 15% 상당의 금원을 페이백(환급) 받을 수 있다."라고 하여,

현금결제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신혼 여행 등의 상품은 몇백·수천만원 이상의 금원이 발생하다보니,현금결제시 수수료 상환(환급)의 부분이 큰 유인의 요소로 작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노란풍선 본사에서는 예약이 확인된 고객들에 대해서 해당 일정에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취지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 중에서는 예약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대리점 직원은 숙박·항공권 등 예약을 진행하지 않고,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피해자 중에서는 예약이 일절 되지 않은 사례도 있어, 위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Q. 소비자들은 '노란풍선'이라는 브랜드를 믿고서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다수일텐데요. 본사에 대해서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 ② 형사고소, ③ 본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점은 일반적으로 본사와 독립된 사업체로 운영되고 있기에 대리점의 직원이 본사의 직원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법적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대리점 직원의 횡령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하여"이루어진 것이기에 사용자책임 등 민사책임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본사에서 대리점 직원에 대해 실질적 지휘·감독의 관계가 부재하였다면 위 부분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보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시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구제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이 접수한 여행패키지 관련 피해구제신청은 3,200여건, 그 가운데 계약불이행 사건이 80%라 하는데요. 위 방법을 통해 피해회복을 강구해본 뒤, 여의치않을 경우 형사·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단계별로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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