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슈] 노란풍선 먹튀, 피해액 회복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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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슈] 노란풍선 먹튀, 피해액 회복받을 수 있나 

유한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 유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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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같은 명절연휴를 보내시고 업무에 복귀하고 계신 상황이실텐데요. 본 변호인 역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휴식,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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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명절연휴를 이용해 가족들과 여행을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데, 명절을 앞두고 국내 대형 여행업체에서 이른바 '먹튀피해'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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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권리구제방법 및 노란풍선 본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관광업계 대목,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 대형 여행업체인 노란풍선에서 '먹튀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 피해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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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4. KBS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노란풍선의 대리점 직원이 고객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숙박·항공권 등 일절 예약하지 않은채 상품대금을 가로챈 '먹튀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피해자수, 피해금원이 밝혀진 바 없으나,

2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해금원은 수억원대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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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해당 대리점 직원이 "현금으로 결제시 15% 상당의 금원을 페이백(환급) 받을 수 있다."라고 하여,

현금결제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신혼 여행 등의 상품은 몇백·수천만원 이상의 금원이 발생하다보니,현금결제시 수수료 상환(환급)의 부분이 큰 유인의 요소로 작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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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란풍선 본사에서는 예약이 확인된 고객들에 대해서 해당 일정에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취지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 중에서는 예약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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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리점 직원은 숙박·항공권 등 예약을 진행하지 않고,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피해자 중에서는 예약이 일절 되지 않은 사례도 있어, 위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Q. 소비자들은 '노란풍선'이라는 브랜드를 믿고서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다수일텐데요. 본사에 대해서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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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 ② 형사고소, ③ 본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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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리점은 일반적으로 본사와 독립된 사업체로 운영되고 있기에 대리점의 직원이 본사의 직원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법적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대리점 직원의 횡령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하여"이루어진 것이기에 사용자책임 등 민사책임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본사에서 대리점 직원에 대해 실질적 지휘·감독의 관계가 부재하였다면 위 부분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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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렇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보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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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시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구제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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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이 접수한 여행패키지 관련 피해구제신청은 3,200여건, 그 가운데 계약불이행 사건이 80%라 하는데요. 위 방법을 통해 피해회복을 강구해본 뒤, 여의치않을 경우 형사·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단계별로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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