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이자 직장내괴롭힘 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2024. 9월 MBC 기상캐스터로 근무하던 고 요요안나가 사망하였는데요. 이후 고인이 작성한 유서가 공개되면서 MBC 기상캐스터들 내 직장내괴롭힘 문제가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여파인지 2026. 2. 9.경 MBC는 기상캐스터 전원을 퇴사시키고 정규직 중심의 '기상기후 전문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고 요요안나의 사망과 관련하여 쟁점사항 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2024. 9월 MBC 기상캐스터로 근무하고 있던 고 요요안나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뒤늦게 유족들이
공개한 고인의 유서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의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위키에서 공개된 내용에 의하면, 고인은 2024. 9. 6. 가양대교에서 처음으로 자살시도를 하였고,
이후 한차례 더 시도하여 결국에 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2025. 1. 27.경 고인이 작성한 유서가 공개되었는데, 위 유서는 원고지 17장 분량 총 2,750자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고인보다 먼저 MBC에 입사한 기상캐스터가 오보를 내고 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퇴근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회사에 호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고인이 TVN 유퀴즈 섭외요청을 받고 출연한 이후, 고인을 제외한 단체 카카오톡방을 개설하여 고인의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으며, 이에 고인이 MBC에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가해자들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였다고 한 바 있습니다.
Q. 고인의 사건에 대하여 2025. 5월경 고용노동부가 MBC 특별근로감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 5. 고용노동부는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① 고인이 1~3년 이내의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② 가해자가 업무상 필요를 넘어
개인 감정에서 비롯된 언행을 하였다는 점, ③ 고인이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기재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는 보았으나,
다만,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의 '직장내 괴롭힘'은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Q. 고용노동부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부인될 경우, 어떤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나요?
민형사상 권리구제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괴롭힘 과정에서 폭언·폭행·유형력행사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모욕죄·명예훼손·폭행 내지 상해죄 형사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유족들이 형사고소를 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정으로 유족들이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Q. 이번 일을 계기로 기상캐스터의 열악한 지위가 공론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번 일이 공론화되기 전까지 방송국에서 '비정규직'의 형태로 기상캐스터 등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 계기로 MBC에서는 2026. 2월 기상캐스터 전원을 퇴사시키고 정규직 중심의 '기상기후 전문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대상이 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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