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슈] mbc기상캐스터 사망여파, 정규직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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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슈] mbc기상캐스터 사망여파, 정규직 도입되나 

유한나 변호사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이자 직장내괴롭힘 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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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월 MBC 기상캐스터로 근무하던 고 요요안나가 사망하였는데요. 이후 고인이 작성한 유서가 공개되면서 MBC 기상캐스터들 내 직장내괴롭힘 문제가 확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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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여파인지 2026. 2. 9.경 MBC는 기상캐스터 전원을 퇴사시키고 정규직 중심의 '기상기후 전문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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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 요요안나의 사망과 관련하여 쟁점사항 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2024. 9월 MBC 기상캐스터로 근무하고 있던 고 요요안나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뒤늦게 유족들이

공개한 고인의 유서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의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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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에서 공개된 내용에 의하면, 고인은 2024. 9. 6. 가양대교에서 처음으로 자살시도를 하였고,

이후 한차례 더 시도하여 결국에 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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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25. 1. 27.경 고인이 작성한 유서가 공개되었는데, 위 유서는 원고지 17장 분량 총 2,750자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고인보다 먼저 MBC에 입사한 기상캐스터가 오보를 내고 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퇴근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회사에 호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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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인이 TVN 유퀴즈 섭외요청을 받고 출연한 이후, 고인을 제외한 단체 카카오톡방을 개설하여 고인의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으며, 이에 고인이 MBC에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가해자들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였다고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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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인의 사건에 대하여 2025. 5월경 고용노동부가 MBC 특별근로감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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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고용노동부는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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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① 고인이 1~3년 이내의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② 가해자가 업무상 필요를 넘어

개인 감정에서 비롯된 언행을 하였다는 점, ③ 고인이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기재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는 보았으나,

다만,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의 '직장내 괴롭힘'은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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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노동부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부인될 경우, 어떤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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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 권리구제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괴롭힘 과정에서 폭언·폭행·유형력행사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모욕죄·명예훼손·폭행 내지 상해죄 형사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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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유족들이 형사고소를 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정으로 유족들이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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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일을 계기로 기상캐스터의 열악한 지위가 공론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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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번 일이 공론화되기 전까지 방송국에서 '비정규직'의 형태로 기상캐스터 등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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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기로 MBC에서는 2026. 2월 기상캐스터 전원을 퇴사시키고 정규직 중심의 '기상기후 전문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대상이 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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