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한국전력공사, 대리출근 548번한 임직원 해고처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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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한국전력공사, 대리출근 548번한 임직원 해고처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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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한국전력공사, 대리출근 548번한 임직원 해고처분하여 

유한나 변호사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의 근태는 노사 사이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인데요.

그런데, 공기업 26년차 임직원이 협력업체 직원을 시켜 대리출근·지각한 사례가 밝혀져 공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전력공사인데요. 한국전력공사는 위 임직원에 대해 해고처분을 하였는바,

오늘은 위 사건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해당 임직원은 한국전력공사에서 26년간 재직한 베테랑으로 알려져있는데요.

해당 임직원은 26년간 한국전력공사에서 근무하며 공로상까지 수여한 베테랑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유연근무제를 쓰면서 시설관리 협력업체 직원에게 자신의 사내 PC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3년동안 548일 동안 '유연근무 출근시간'을 대신 입력하게 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위와는 별도로 231번 지각하여 누적 지각시간이 3990분이 초과하는 것도 추가조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Q. 공기업에서 비밀번호만 공유하면 누구나 대리입력이 가능한 방법으로 근태관리가 이루어졌다니 다소 충격적

입니다.

해당 임직원은 거주지와 근무지가 상당히 멀어, 이를 안타깝게 여긴 협력업체 직원이 조력을 제공한 것이라 주장

하였지만, 이 사건을 전담한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협력업체 직원은 비위행위자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근무시각까지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지각을 알리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

하며, 또한, 비위행위자는 정시 출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유연근무 출근 시간을 7~8시로

설정하는 등 근태에 소홀했다." 라는 취지로 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유명한 공기업에서 비밀번호만 공유하면 누구나 대리입력이 가능한 방법으로 근태관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알려져,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비평도 제기되었습니다.

일반 사기업·대부분의 공공기관의 경우, 지문등록, 사원증 명패 입출입시 등록 등의 방법을 통해 당사자 확인을

몇단계에 거쳐 이루어지고 있는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전력공사는 근태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평적인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Q. 공기업·공공기관은 일반 사기업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에 비해 공기업·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공기업·공공기관 임직원의 품위유지의무 등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근태는 노사 사이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인데,

이번 임직원의 대리출근·만연한 지각행위는 다른 사안에 비해 수위높은 비위행위로서

자칫 공기업·공공기관의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엄정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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