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의 대표적인 변명 "부인(남편)이 있는 줄 몰랐다"
안녕하십니까. 조훈목 변호사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가장 자주 접하는 피고의 항변은 "교제한 사람이 유부남, 유부녀인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상간자 소송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1)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객관적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2) 피고가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직접 자백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사실을 간접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 내용 상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남편(부인)이 없을 때 다시 연락하겠다", "남편(부인)이 이날 집을 비우니 이날 만나자", "남편(부인)이 이렇게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등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러한 대화 내용은 피고(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는 자를 교제하였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접적인 대화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간접적인 대화 내용이라도 확인된다면, 해당 대화 내용을 상간 소송의 증거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남편(부인)과 상간자의 대화 내용 중 상간자가 남편(부인)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직접적인 대화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 제기를 단념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상간자와 배우자의 대화내역 제출만으로 2천만 원의 위자료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실제로 제가 과거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는 피고(상간자)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직접적인 부정행위 증거가 없었던 사안에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인용 판결이 내려졌던 사건이 있습니다(이하 사실관계는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적절히 수정, 변경하였음을 밝힙니다).
사건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던 중 배우자가 불상의 여성과 통화한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배우자의 휴대전화는 자동 녹음 설정이 되어 있었기에, 이내 모든 대화 내용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내용은 수 년에 걸쳐 서로 안부를 묻고, 애정이 담긴 말을 주고받은 내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분노로 이성을 상실한 의뢰인은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몸져 눕게 되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한 의뢰인의 배우자는 조훈목 변호사가 근무한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여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착수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조훈목 변호사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녹취록을 전부 분석하였고,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매우 장기간에 이루어졌으며,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확보한 일련의 자료에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훈목 변호사는 일련의 자료를 여러 차례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이제 전화를 끊자. 나 오래 통화하면 아이들한테 의심 산다"라고 발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훈목 변호사는 소장을 제출하며 이러한 사정을 강조하였으며, '일련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상간자)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소장을 수령한 피고(상간자)는 원고가 제출한 대화 증거 중 피고가 교제한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수원가정법원은 "피고가 원고 배우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원고 배우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언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3천만 원 청구 중 2천만 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배우자와 상간자의 직접적인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상간자와 배우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부정행위 사실을 드러내기에는 다소 애매한 사정이 있더라, 법률 전문가가 효율적인 주장, 입증을 한다면 얼마든지 청구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훈목 변호사는 다수의 가사 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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