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분할연금청구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이유
이혼 시 '분할연금청구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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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일반

이혼 시 '분할연금청구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이유 

조훈목 변호사

조정성립

춘****

분할연금청구권이란?

안녕하십니까. 조훈목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와 혼인하였던 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을 일부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를 이른바 '분할연금'이라 합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며, 본인도 만 60세에 이른 경우, 전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9.>


위 규정으로 인하여,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발생에 중대한 책임이 있고, 심지어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더라도 이혼한 배우자는 상대방 전 배우자가 보유한 연금을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위 규정을 유리하게 해석하면, 혼인 파탄에 관하여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당장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더라도, 일단 이혼 절차만 정상적으로 밟고, 추후 전 배우자가 수령하여야 할 연금 일부를 수령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분할연금 청구권은 이혼한 사람의 귀책사유, 재산형성의 기여 등을 묻지 않고 인정되는 권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상대방이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제한 없이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식 이혼 판결문에는 분할연금청구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따로 기재하지 않으므로, 각 소송 당사자는 이혼 판결 후 소송 상대방의 분할연금 청구권을 제한 없이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이혼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소송 당사자들의 분할연금청구권이 문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조정 절차에서 조서에 분할연금청구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 분쟁 당사자 간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에서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청구권 행사를 막는 방법

기본적으로 이혼 조정 절차에서 작성하는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조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혼 당사자들이 조정조서에 분할연금청구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는다면 이혼 당사자 중 일방은 상대방이 수령하고 있는 연금에 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 절차에서 이혼 상대방의 분할연금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장래 수급하게 될 연금청구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고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하고자 하는 상대방 배우자가 당장 본인 명의로 보유한 재산이 거의 없고, 심지어 남은 재산에 대해서도 전혀 분할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조건의 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원만하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제가 실제로 담당하였던 사건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이하 사실관계는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적절히 수정, 변경하였음을 밝힙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만 60세가 넘도록 배우자와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던 분으로, 배우자의 무관심, 폭언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배우자와 합의이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혼 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만 분할해 주면 곧바로 이혼에 응하겠다는 뜻을 배우자에게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배우자는 "네가 뭐가 잘한 게 있다고 이혼이냐? 이혼을 하더라도 내 재산은 한 푼도 네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의뢰인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원을 통한 이혼을 하고자 조훈목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당시 조훈목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의뢰인의 배우자는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지방 소재 주택 한 채에 불과하고 그 평가액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외 나머지 배우자의 추정 재산을 합산해 보더라도 배우자 명의 적극재산은 소액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수십 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수급자의 사망 시점까지 지급되므로 조훈목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추후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간접 실현할 것'을 의뢰인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조훈목 변호사의 제안에 동의하였고, 이에 조훈목 변호사는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혼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고 이혼만을 구하는 내용의 이혼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조훈목 변호사는 이후 지정된 조정기일에서도 상대방(피신청인)에게 "의뢰인은 당신이 이혼만 해주면 일체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고자 하니 이혼에 동의만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조훈목 변호사의 설득에 동의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 작성에 동의하였습니다.

위 조정조서는 의뢰인(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조서에 명시적인 분할연금청구권포기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은 해당 조정 조서를 근거로 얼마든지 상대방의 연금 청구권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조정 성립 후 곧바로 공무원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조정조서를 첨부한 분할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 수급권 일부를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전 배우자는 뒤늦게 본인 연금 수급액이 줄어든 사실을 인지하고, 의뢰인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조정 절차는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이었기에 전 배우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의뢰인은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처럼 이혼 절차 진행에 있어 분할연금청구권에 행사에 관한 준비를 철저하게 수행한다면, 이혼 상대방과의 갈등을 최소화함은 물론 이혼 재산 분할과 관련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할연금청구권의 존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해당 권리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혼 시점으로부터 한참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본인의 연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 가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훈목 변호사는 변협 인증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비하셔야 하는 분들께서는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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