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조훈목 변호사입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3년에 이미 250만 명을 초과하였습니다. 길을 걷는 사람 중 20명 중 1명은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외국인과의 법적 분쟁 역시 해가 거듭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저 역시 한 해에 최소 한 두 건 이상은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또는 외국인을 대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통상적으로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보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약, 원고가 피고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피고의 인적 정보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의 경우, 외국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등본, 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으로는 피고의 인적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인적 정보(주소)를 보충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외국인과 계약서 작성 등의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해당 외국인의 성명(영문명)과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정보는 확인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정보를 바탕으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2) 출입국사실증명에 대한 사실조회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주소, 거주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는 외국인 피고의 현재 거주지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피고에 대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무리 없이 재판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의 외국인등록번호에 대한 정보조차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부득이 통신사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사실조회 절차가 지나치게 번다 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대여금 공시송달 판결을 받아낸 사례
저 역시 대여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외국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일부 사실관계는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수정, 변경하였습니다).
의류 도매상이었던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의류 소매상에게 수개월에 걸쳐 수 천만 원의 금전을 대여해 주었고 차용증도 작성하였으나, 돈을 빌려준 날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후 소매상은 그대로 잠적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소매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소매상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었기에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인적정보를 보충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에 봉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훈목 변호사가 근무하였던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훈목 변호사는 신속히 소장을 작성, 제출한 다음 확보한 피고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정보를 바탕으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며, 사실조회 회신 정보를 바탕으로 피고의 거주지 정보를 보충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피고가 신고한 거주지에 소장 송달을 하였으나 피고는 끝까지 소장을 수령하지 않았기에, 결국 법원은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공시송달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판결 후 의뢰인은 피고 주거래 은행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채권 일부를 회수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한원 조훈목 변호사는 본 사건을 비롯하여 다수의 외국인 관련 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 사건과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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