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안녕하십니까, 조훈목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 다룰 주제는 강제추행 범죄의 기소유예 가능성에 관한 것입니다.
성추행 관련 범죄는 성범죄 중 가장 흔한 범죄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성추행 범죄 중 기본적인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 추행 행위 역시 일정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 역시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성추행 유형인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폭행,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 관련성(고용관계 등)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중밀집장소 내에서 피해자와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얼마든지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그 범죄 특성상 필연적으로 다수의 목격자가 있는 상황 하에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CCTV 등 증거 영상 확보 역시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일단 범죄 신고 또는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범죄에 연루될 경우에는 성범죄 전과가 발생하는 결과를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범죄 피의자로 입건될 경우, 피해자, 참고인의 일치된 진술이 존재하고 사고 현장 영상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양형 변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면 얼마든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형사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경제적, 신체적, 신분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일정한 경우 불이익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 범죄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다투지 않는 입장이라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실제로 의뢰인에 대한 충실한 양형 변론을 통해 성폭력사범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이하 사건 사실관계는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수정, 변경하였음을 밝힙니다).
사 건 개 요
본 사건 의뢰인은 서울 시내 모 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신체 부위에 손을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당시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크게 본인의 피해 사실을 소리쳤고, 사고 현장에 있던 탑승객들도 의뢰인의 행위를 목격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고 직후 신고를 받은 관할 지하철경찰대 소속 경관에게 인계되었습니다.
사고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자 하였으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거부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 의사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발생하는 최악의 사태를 면하고자 조훈목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파악한 조훈목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1. 피의자 조사를 마친 다음 즉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진심을 담은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종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후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인적 유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직업, 학업 증명 자료, 봉사활동 증명 자료, 가족 및 지인 탄원서)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객관적인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사건 발생 전날 심한 만취에 이른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가 의뢰인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비롯된 우발적 충동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이외에도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단 한 번도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였다'는 사정 및 '현재 의뢰인이 본인의 충동조절 문제에 대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강조하였습니다.
사 건 결 과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피의자가 초범인 점, 피의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본건 범행이 피의자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처럼 혐의 사실을 다툴 수 없는 성추행 범죄라고 하더라도, 경험 많은 변호인의 충실한 양형 변론이 수반된다면 얼마든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 포스트에서 여러 차례 다룬 바 있습니다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2차 가해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단독으로 사건에 대응하시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훈목 변호사는 본 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변호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셨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목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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