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5. 8 자 2004스22 결정】
『혼인 중 부부의 일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대방배우자가 대금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출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위 민사소송과 재산분할청구는 서로 다른 관할법원에서 별도의 청구권원에 의하여 각각의 요건에 따라 심리판단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실질적인 출연에 따른 명의신탁이 인정된 지분에 대하여 일방배우자가 다시 내조 등 간접적 기여를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1. 분할대상 재산에 관하여
가. 실질적 공유재산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등). 즉,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질적 공동재산 또는 실질적 공유재산이란 재산의 소유명의를 불문하고 배우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혼인 성립 후 배우자 일방 또는 쌍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실질적 공동재산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혼인 성립 후 배우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실질적 공동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 1061 판결은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중 일방의 소유에 속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데, 위와 같은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나. 특유재산
실질적 공유재산 아닌 재산에는 배우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되지 않은 일체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즉, 배우자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후 배우자 일방 또는 쌍방의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배우자 쌍방의 협력 없이 일방의 노력만으로 형성된 재산이 그에 해당합니다.
①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고유재산), ② 혼인 후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협력 없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형성하여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른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위 ①, ②의 경우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그러한 협력의 범위를 매우 넓게 보고 있습니다. 즉, 당해 재산의 유지 등에 협력한 경우는 물론이고, 혼인공동생활에 일반적·경제적 기여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공동생활에 일반적·비경제적 기여를 한 경우에도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다.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 재산
특유재산의 하나로 혼인 후 배우자 쌍방의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배우자 쌍방의 협력 없이 일방의 노력만으로 형성된 재산은 그 상대방의 명의의 지분에 관해서는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위와 같이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 재산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6. 5. 8.자 2004스22 결정은 ‘혼인 중 부부의 일방(A)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B)가 대금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출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B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후 A가 다시 B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혼인 중 부부의 일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대방배우자가 대금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출연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위 민사소송과 재산분할청구는 서로 다른 관할법원에서 별도의 청구권원에 의하여 각각의 요건에 따라 심리판단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실질적인 출연에 따른 명의신탁이 인정된 지분에 대하여 일방배우자가 다시 내조 등 간접적 기여를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 재산에 관하여도 위 나.항의 특유재산과 같은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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