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의사표시가 명시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0765 판결 등 참조). 이때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99065 판결 등 참조).
2)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돈으로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각목에 해당하는 대가를 의미하고, 가맹금의 지급은 가맹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차액가맹금 역시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활동 등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와 관련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돈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로서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되므로(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19헌마288 결정 참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3)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본부는 정보력이나 교섭력 면에서 가맹사업자에 비해 상당한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이용하여 통상 약관 형태의 가맹계약서가 이용되는 가맹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미리 제거할 충분한 기회도 있다. 이에 더하여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주요 내용이 적힌 가맹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 제2항) 등을 종합하면, 가맹계약 과정에서 가맹계약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사회 · 경제적 지위, 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가맹점사업자에게 그와 같은 묵시적 합의 체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가맹본부가 법적 불확실성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무릅쓰면서까지 합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계약 내용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참조).
4)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등 참조).
나. 제1 내지 3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및 부칙(2024. 1. 2.) 제3조가 합의나 가맹계약서의 기재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근거에 해당한다거나 종래 계약상 근거나 합의 없이 수령한 차액가맹금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부여하거나 그 수령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는 차액가맹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각 가맹계약서 제5.3조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승인한 공급업자 및 판매업자로부터원 · 부재료를 공급받도록 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상대방에서 피고를 제외함으로써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에서 피고를 배제하는 취지여서 차액가맹금 대상원 · 부재료의 공급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체결이나 차액가맹금 수령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원 · 부재료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각 가맹계약서 제23.6조는 가맹계약의 조건을 양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방식대로 원 · 부재료 거래가 있었더라도 이를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가맹계약서 제5.3조와 다른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 주장의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정된 원 · 부재료를 공급받는 것은 거래 대상 · 상대방 · 가격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 통상적인 물품 거래와 다르고 차액가맹금을 가맹계약과 무관한 물품 거래의 유통 마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물품 거래 및 물품대금의 지급만으로 원고들에게 자발적인 차액가맹금 지급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묵시적으로 성립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차액가맹금 수령에 관한 명시적 합의의무를 인정하거나, 계약해석의 원칙에 관한 법리 또는 계약의 묵시적 합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1. 관련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가맹금의 정의)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4. 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ㆍ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ㆍ정착물ㆍ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다만 가맹본부가 취득한 자신의 상품 등에 관한 「특허법」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가는 제외한다.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2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 기재사항(이하 “정보공개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별표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4조제1항 관련)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나. 영업 중의 부담
2)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와 관련한 다음의 사항(부동산 임차료가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기재하며,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거나 생산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정보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나)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2. 차액가맹금에 관하여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그리고, 2018. 4. 3. 대통령령 제28786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나목 2)(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합니다.)는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차액가맹금'으로 규정하고 정보공개서에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 및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의 비율'(이하 '차액가맹금 비율'이라 한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나목 2)항).
한편,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라목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 · 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가맹금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가맹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 · 원재료 · 부재료 · 정착물 · 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가맹본부가 취득한 자신의 상품 등에 관한 특허법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가는 제외)'를 가맹금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 가맹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적정한 도매가격'은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의미합니다.
3. 차액가맹금 수령을 위한 ‘구체적 합의’의 필요성
가. 사안
피고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들인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2019년도 정보공개서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차액가맹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2020년도부터는 정보공개서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가맹사업을 하면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원고들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차액가맹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나.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은 [1)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의사표시가 명시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0765 판결 등 참조). 이때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99065 판결 등 참조).
2)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돈으로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각목에 해당하는 대가를 의미하고, 가맹금의 지급은 가맹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차액가맹금 역시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활동 등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와 관련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돈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로서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되므로(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19헌마288 결정 참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3)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본부는 정보력이나 교섭력 면에서 가맹사업자에 비해 상당한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이용하여 통상 약관 형태의 가맹계약서가 이용되는 가맹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미리 제거할 충분한 기회도 있다. 이에 더하여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주요 내용이 적힌 가맹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 제2항) 등을 종합하면, 가맹계약 과정에서 가맹계약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사회 · 경제적 지위, 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가맹점사업자에게 그와 같은 묵시적 합의 체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가맹본부가 법적 불확실성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무릅쓰면서까지 합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계약 내용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참조).
4)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등 참조).]고 하면서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및 부칙(2024. 1. 2.) 제3조가 합의나 가맹계약서의 기재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근거에 해당한다거나 종래 계약상 근거나 합의 없이 수령한 차액가맹금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부여하거나 그 수령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는 차액가맹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각 가맹계약서 제5.3조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승인한 공급업자 및 판매업자로부터원 · 부재료를 공급받도록 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상대방에서 피고를 제외함으로써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에서 피고를 배제하는 취지여서 차액가맹금 대상원 · 부재료의 공급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체결이나 차액가맹금 수령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원 · 부재료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각 가맹계약서 제23.6조는 가맹계약의 조건을 양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방식대로 원 · 부재료 거래가 있었더라도 이를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가맹계약서 제5.3조와 다른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 주장의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정된 원 · 부재료를 공급받는 것은 거래 대상 · 상대방 · 가격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 통상적인 물품 거래와 다르고 차액가맹금을 가맹계약과 무관한 물품 거래의 유통 마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물품 거래 및 물품대금의 지급만으로 원고들에게 자발적인 차액가맹금 지급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묵시적으로 성립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차액가맹금 수령에 관한 명시적 합의의무를 인정하거나, 계약해석의 원칙에 관한 법리 또는 계약의 묵시적 합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다. 소결
위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차액가맹금 수령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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