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A회사의 해외법인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현지인 직원 중 1명이 횡령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본사에서 감사팀이 파견되어 횡령 사건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법인계좌가 아닌 현금이 사용된 부분과 재고가 맞지 않는 부분을 문제삼으며 이뢰인에게 업무상배임과 횡령 혐의를 씌워 해외법인장에서 해임하고 국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자, 의뢰인이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객관적으로 법인계좌로 대금이 입금되지 않고 현금 거래가 이루어진 점이나 재고가 맞지 않는 점은 회사 차원에서는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해외법인 사안의 경우 해외 현지의 특수성을 지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이에 문제되는 해당 국가에서 거래처가 현금거래를 하는 곳이 다수 있었던 사정과 그러한 사정을 의뢰인이 본사에 사전에 미리 보고한 증거, 그리고 재고의 경우 회사 내부 물품관리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입력을 하였고 입고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조사에 임하였음
의뢰인이 해외법인장으로서 현지 사정에 맞게 해외법인을 운영하였던 것이고 현지인 직원이 횡령을 하였다고 하여 법인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고의에 의한 배임 내지 횡령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3차에 걸쳐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음
사건결과
이에 경찰은 변호인의 쟁점별 주장을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인정하면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