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함께 운영하던 사업으로 인하여 벌금이 나올 것 같다'며 2회에 걸쳐 일정 금액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 돈을 벌금 납부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
피해자는 의뢰인의 이러한 말에 속아 약 수차례에 걸쳐 합계 약 3700만원을 이체하였고, 이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의 실형이 선고 됨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보이도록 하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론하는 한 편,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을 돌려줌으로써 피해를 회복 시키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냄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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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