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 사기 사건 무혐의 성공
스타트업 투자 사기 사건 무혐의 성공
해결사례
횡령/배임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스타트업 투자 사기 사건 무혐의 성공 

노경종 변호사

혐의없음

하****

사건개요

  • 의뢰인은 스타트업 업계에서 통상적인 상환전환우선주(RCPS) 신주인수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았으나 사업 성과가 좋지 않았음

  • 이에 투자자는 1) 투자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주어 기망, 2) 상장을 하기로 하였으나 상장에 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기망, 3) 투자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기망 등 최근 스타트업 투자업계에서 자주 문제되는 사항들을 모두 엮어 사기죄로 의뢰인 회사의 대표자를 고소를 하는 한편, 의뢰인 회사에서 매출을 누락하는 거래를 해서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으로도 의뢰인 회사의 대표자를 고소를 하였고 이에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대부분의 수사기관은 스타트업 투자 업계의 현실을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스타트업 투자 방식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이 사건 투자과정에서 의뢰인 회사에 대한 충분한 실사와 정보제공이 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상대방 투자자 측의 주장에 일대일 대응 방식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서면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음

  • 투자구조와 그 이후 자금집행 내역이 간단하지 않아 2회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사관이 요구한 소명자료를 맞추어 제출하고 설명하는 데 성공하였음

사건결과

  • 경찰은 의뢰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기죄와 배임죄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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