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와 대학교 동기였던 관계로 가해자가 악기 관련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투자해주면 한달 후에 5% 의 수익을 붙여 원금과 함께 반환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자금을 투자함
첫 달에 5% 수익을 지급하였으나 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기한을 유예하였고, 그 다음 달에도 5% 수익을 주면서 시간을 끈 후 그 다음부터는 수익도 원금도 지급하지 않았음
계속 돈을 돌려주지 않자 사기를 의심하고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과도하게 짧은 변제기와 파격적인 이자 조건을 고려할 때 돌려막기형 사기가 의심되는 사안이었음
이에 빠르게 고소장을 접수하는 한편 상대방 업체의 사정을 확인한 결과 사정이 좋지 않다는 추가적인 정황을 확인하여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음
사건결과
수사 결과 돌려막기식 사기 범행이 인정되어 기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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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