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시내버스 모니터 공급 및 광고 영업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대기업과 금융사 사이에 렌탈계약을 통해 자금을 내려받아 장기간 영업을 운영해오고 있었음
그러던 중 해당 모니터 공급 건이 실물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와 범칙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수백억대의 가공거래를 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조치 되었으며, 사건 의뢰 후 변론 과정에서 사안이 중대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대기업과 금융사가 관련되어 있고 의뢰인 회사 외에도 여러 회사들이 연루된 대규모 비리 사건으로 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고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음
이에 기본적인 구속 사유 외에도 공모관계와 범죄에 대한 고의를 인정키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변론하였음
또한 이 사건이 약 10년치 거래에 대한 사건이고 이메일 증거가 몇 만개에 달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사안임을 지적하였음
사건결과
그 결과 범죄 혐의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 후 재차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또 다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데에 성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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