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수도계약 위조 사건 무혐의 성공
주식 양수도계약 위조 사건 무혐의 성공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고소/소송절차

주식 양수도계약 위조 사건 무혐의 성공 

노경종 변호사

혐의없음

안****

사건개요

  • 의뢰인은 가족들이 함께 설립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최초 회사 설립 당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임원인 다른 가족 앞으로 51% 의 지분을 해두었다가 몇 년 전에 다시 주식을 돌려받았음

  • 그러던 중 임원인 가족 1명(상대방)과 경영상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상대방은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의뢰인이 51% 의 주식을 다시 돌려받는 과정에서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의뢰인을 고소까지 하게 되자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최초 회사 설립 당시는 매우 오래 전이어서 자금의 흐름에 대한 증명이 쉽지 않은 상태였고, 몇 년 전 주식을 넘겨받을 당시 주식양수도에 따른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며, 인감증명서가 대리발급이 된 상황이어서 대주주의 실질적 지위를 증명할 증거를 잘 마련해야 하는 사안이었음

  • 이와 같이 실제 주식지분에 대한 정당성 외에 실제로 계약서 작성 당시 상대방이 동의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도 필요하였음

  • 이에 여러 증거방법을 제안하여 정리/수집하는 데에 성공하였고, 중요 증인이 될 참고인들의 진술을 추가로 정리하고 회사 설립 당시의 사정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여 필요한 증거확보에 성공하였음

사건결과

  • 경찰은 의뢰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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