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 이탈 영업비밀침해 및 배임 사건 1심 무죄 성공
배달대행업체 이탈 영업비밀침해 및 배임 사건 1심 무죄 성공
해결사례
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배달대행업체 이탈 영업비밀침해 및 배임 사건 1심 무죄 성공 

노경종 변호사

무죄

창****

사건개요

  • 의뢰인은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배달대행 프로그램사 A와 사이에 영업권을 넘기고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음식배달을 희망하는 가맹점들과 계약을 맺고 배달대행업을 해오고 있었음

  • 그러던 중 의뢰인은 다른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B사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배달대행을 맡기던 가맹점들과 소속 배달기사들이 A사를 통해 배달대행 주문을 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A사는 영업권양수도계약과 위탁계약을 위반한 의뢰인을 영업비밀침해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음

  • 수사기관은 영업권을 넘겼음에도 그 가맹점과 배달기사들의 정보를 가지고 B사로 넘어간 의뢰인이 A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A사의 위탁업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기소하였고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이 사건은 배달대행업계의 본질적인 이익관계에 대한 사안으로, 배달대행업체와 그 업체들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와의 중대한 분쟁사안이었음

  •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가맹점 정보와 배달기사 정보가 의뢰인이 직접 수집한 의뢰인 회사 소유의 정보라는 입장이었고, 이를 인정받기 위해 A사와 체결한 영업권 양수도 계약의 효력을 깨트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면밀히 증거관계를 검토한 결과 그 계약의 실질은 영업권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는 주장을 도출해 내고 핵심쟁점으로 다투었음

사건결과

  • 여러 증인신문과 증거가 제출된 후 판결이 선고되었고 1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가맹점 정보와 배달기사 정보가 의뢰인 소유의 정보이고 영업권을 넘기는 양수도계약의 실질이 사실은 그 배달대행업체에 자금을 빌려주는 계약으로 보인다고 하여 이례적으로 처분문서의 효력을 깨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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