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홈쇼핑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고소인 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수익을 분배해오고 있었음
그러던 중 고소인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였고 수익을 지급하지 않게 되자 고소인 회사에서 의뢰인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안으로,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위탁판매계약의 구조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사실관계와 횡령죄의 법리적인 쟁점이 함께 있는 사안으로 계약내용과 정산구조, 분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법률상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될 수 없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될 수 없다는 변론방향을 마련함
사건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횡령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불송치결정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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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