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댓글로 통매음 고소된 사건 – 불송치(혐의없음)
블로그 댓글로 통매음 고소된 사건 – 불송치(혐의없음)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블로그 댓글로 통매음 고소된 사건 – 불송치(혐의없음) 

박성현 변호사

불송치

경****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닉네임에 ‘사과’라는 단어가 포함된 블로그 운영자의 게시물에 “사과 먹고 싶다”라는 댓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댓글이 성적 의미를 내포한 표현이라 주장하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문제 삼았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 당황한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 수사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본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이른바 통매음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표현이 아니라,
①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존재해야 하고
②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다음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 댓글 내용은 문자 그대로 ‘과일 사과’를 의미하는 표현일 뿐이라는 점

  • 블로그 배너 및 자기소개에 사과 그림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 성적 맥락이나 전후 사정상 음란한 의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이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적인 댓글이었다는 점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화면 캡처 자료 및 정황 자료를 확보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고, 특히 ‘성적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경기광명경찰서는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 댓글을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안은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통매음 사건에서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성적 목적의 존재’가 핵심 판단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단어 사용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구성요건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댓글이라 하더라도 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억지 해석이나 과도한 확장 적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