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기수 변호사입니다.
요즘 부동산과 관련된 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그 이후의 집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 소유 아파트에 세입자가 월세 2기분 이상을 미납한 이후 퇴거를 하지 않아
부득이 인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을 하는 이유는 인도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점유관계가 변경되면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제 집행을 해야 하는 차례입니다.
참고로 채권자는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

위와 같이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해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문자가 와서 집행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을 안내해 줍니다.

임차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열쇠기술자님이 문을 따서 들어가야 하는데, 다행히 임차인분이 문을 열어주셨고, 현관 바로 옆 벽면에 아래 사진과 같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령의 취지를 공시하였습니다.


집행은 5분도 되지 않아 마무리되었고, 이로써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전체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인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면 다시 한번 집행을 통해 최종 부동산을 인도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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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