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변론종결 후 즉일선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변론종결 후 즉일선고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손해배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변론종결 후 즉일선고 

한기수 변호사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한기수 변호사입니다.

보통 민사소송을 하면 변론기일이 몇차례 진행되고 선고기일이 잡히고, 그 이후에 선고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아래는 제가 수행했던 사건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바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 2를 준용하고 있어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②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主文)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위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에 따라 판사는 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소송의 난이도가 낮고, 임차인이 하루 빨리 승소판결을 받아 임대인의 재산에 집행을 하는 등 전재산에 가까운 보증금을 지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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