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근무중 제3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으로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무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망인은 업무의 특성상 근무중에 일어난 사고가 맞다는 점을 입증하여 산업재해임을 인정받고 유족급여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망인은 시장에서 양상추 하역작업을 하는 것을 감독하던 제3자가 시장의 도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지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제3자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해 뇌출혈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유족들은 망인이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은 하역업무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업무와 관련한 것이어서 근로자로서 업무를 행하다 사망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고유의 업무를 행하다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손준호 변호사의 조력
- 서면 작성 및 변론 준비단계
망인이 속한 노동조합과 망인의 관계는 형식적으로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 지정한 중도매인 상회에 망인이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게에 해당하므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따라서 근무중 일어난 사고로 사망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법에서 말하는 산재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관련 입증 서류를 모아 전부 제출하였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
- 재판진행단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과 법리적으로 근로자가 분명함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잘못된 해석을 내렸다는 점을 다각도로 주장, 입증하고 망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점, 따라서 근무중 일어난 사고로 사망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법에서 말하는 산재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판결로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무중에 제3자의 의한 폭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산재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1약 1억원 상당의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그 실질을 보고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하며,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역할을 하는 특수한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해당 조합원은 근로자의 성격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조합원이 업무 중 산재를 당하게 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서 보상해야한다고 판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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