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지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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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지노위) 

손준호 변호사

화해(합의금수령)

서****

 근로자들은 소규모 의류회사의 디자이너들로서 일을 하던 중 이유도 모른채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직상상사의 얘기를 들었고 사장에게 확인해보니 해고가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부당해고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복직명령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가 맞으나 화해를 제안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화해조건을 제시하였고 결국,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근로자들은 소규모 의류회사의 디자이너들로서 메인 디자이너 보조, 샘플전달, 의류시장 조사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속 상사는 근로자들이 단지 못마땅해 다른 회사에 가서 일하라며 근로자들을 그날로 바로 쫓아냈고, 근로자들이 사장에게 전화해서 해고사실을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2. 손준호 변호사의 조력


- 서면 제출 단계


이에 변호사는 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주의 행위가 서면해고가 아니므로 명백히 절차를 위반하였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명백히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것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복직명령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의 해고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23(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27(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화해단계


변호사는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화해조건으로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단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수천만원에 이르는 합의금 지급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같은 화해성립은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사업주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맞다고 인정했으나,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화해를 제안하였고, 손준호 변호사는 사업주를 상대로 화해조건을 제시하여 결국,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상당액(수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아무리 작은 의류회사의 디자이너라고 하더라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함부로 해고해서는 안되고 부당하게 해고할 경우 그에 따른 다양한 책임, 최소한 금전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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