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불법도박에 가담한 사실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우려하며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평소 홀덤 등을 취미로 즐기던 사람이었으나, 우울증과 사업상 압박감이 겹치면서 점차 도박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그 규모는 약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도박 금액이 큰 편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심리 상태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면밀히 정리하여,
단순한 상습 도박자가 아니라 심리적·환경적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일탈한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도박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핵심 양형 요소로 정리하였고,
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직접 조력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어 사건은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고액의 도박 금액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에 그친 대표적인 선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