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폭행·가출 반복 이혼 분쟁, 양육비 선지급 및 친권 확보
이혼│폭행·가출 반복 이혼 분쟁, 양육비 선지급 및 친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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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폭행·가출 반복 이혼 분쟁, 양육비 선지급 및 친권 확보 

김한솔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언과 가출로 인해 혼인관계를 이어가기 어렵게 되었고, 결국 아이 둘을 홀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혼 요구에는 동의하면서도 양육비 지급과 친권 문제는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빠르고 안정적인 조정 절차를 통해 양육권·양육비를 확정짓고자 본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배우자의 폭언·가출 사실을 입증하여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양육권자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본 법인은 ▲경찰 신고내역 ▲가정폭력 상담기록 ▲학교 심리상담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회피한 점을 고려하여, 체납된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더불어 향후 양육비에 대해 월별 지급일·지급방식·미지급 시 제재조항까지 포함하여 강제력을 강화했습니다. 

면접교섭 역시 배우자의 불안정한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격주 일요일 3시간, 보호자 동행”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을 설계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본 법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 성립 결정을 내렸습니다.

• 친권 및 양육권 의뢰인 단독 지정
• 체납 양육비 900만 원 일시금 지급
• 향후 양육비 월 80만 원 지급
• 면접교섭 격주 3시간, 아동의 의사 반영
• 위자료·재산분할 등 금전청구 상호 포기
• 소송비용 각자 부담 

의뢰인은 수년간 지급되지 않았던 양육비를 일시에 확보하였고, 배우자의 폭언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 양육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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