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함께 생활하던 동기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뒤 휴대전화를 확인한 사안으로 문제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을 우려하여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범행에 있어 강한 고의성이나 악의적인 목적은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향후 복무 및 전역 이후의 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합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동시에 의뢰인의 반성 태도, 범행 경위상 고의의 경미성, 초범이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이러한 합의 내용과 함께 의뢰인의 여러 유리한 양형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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