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과 같은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였고, 짧은 순간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① 명백한 접촉 및 CCTV 증거: 엘리베이터 CCTV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되어 방어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② 피해자의 처벌 의지 강함: 피해자는 합의를 전면 거부하고,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반복 제출하였습니다.
③ 적극적 반성 및 재발 방지 활동: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건 직후부터 금주 및 심리상담을 병행해 왔고, 사회봉사 및 성인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 중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가족, 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모아 성실한 사회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자필 반성문을 다수 제출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범행의 객관적 증거는 인정되나, 피고인의 반성 태도, 초범, 재범 가능성이 낮은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초범성과 자숙 노력을 충분히 입증하여 실형을 면한 전형적인 방어 사례로, 유사한 사안에서 양형자료 구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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