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준사기│간병인에게 제기된 상속재산 절도 고소, 무혐의
횡령,준사기│간병인에게 제기된 상속재산 절도 고소, 무혐의
해결사례
횡령/배임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

횡령,준사기│간병인에게 제기된 상속재산 절도 고소, 무혐의 

김한솔 변호사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간병 및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가정에서 어르신을 돌보던 중, 5월경 어르신이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유족들이 상속재산 정리 과정에서 집 안에 있던 망인의 로렉스 시계와 현금 등 일부 재산이 보이지 않는다며, 의뢰인이 이를 가져갔다고 의심하여 절도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망인의 재산을 가져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현금 증여 및 카드 사용 내역과 관련하여, 모두 망인의 명시적 허락하에 이뤄진 정당한 경제적 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받은 금원은 망인의 정상적 의사능력 하에 제공된 증여였다는 점

  • 카드 사용 내역 역시 정상적 정신상태를 유지하던 시기에 망인의 허락 아래 진행된 것이라는 점

  • 망인이 생전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두었다는 점

이러한 자료와 법률 의견을 상세히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본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부당한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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