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뢰인 의사 반영한 원만한 합의 및 친권·양육권 양도 결정
이혼│의뢰인 의사 반영한 원만한 합의 및 친권·양육권 양도 결정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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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뢰인 의사 반영한 원만한 합의 및 친권·양육권 양도 결정 

김한솔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원고)은 배우자인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여러 남성과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된 이혼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하며 이혼을 원하였고,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사건본인)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은 채,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가정 상황의 대립: 상대방은 직장인으로서 경제활동을 전담해 왔고, 의뢰인은 전업주부로서 독박 육아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자녀를 보육기관에 보낸 시간을 이용해 다수의 남성과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갈등이 증폭되었습니다.

  • 관련 소송의 병행: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이혼 소송 외에도, 의뢰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다수의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오현의 전략적 중재: 의뢰인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자신의 과오로 인해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음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무의미한 법적 공방을 피하고 상대방의 요구조건을 수용하되,조정 절차를 통해 감정적 대립 없이 신속하게 이혼을 성립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통해 양측은 조정기일에서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의뢰인이 희망했던 대로 상대방(원고)이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는 못하게 되었으나, 과도한 소송 비용과 시간 낭비 없이 상대방과의 갈등을 매듭짓고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녀의 양육책임) 

① 이혼할 때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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