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인과 실랑이가 있었고, 부인의 남자문제(이혼사유)로 휴대전화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어 폭행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약 25년 전 공무집행방해 전과 1회,
전 부인과의 폭행 사건 4회 내외 등
과거 전력이 다수 존재하였기 때문에, 양형자료 확보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진심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피해자와 성실히 소통하며 합의에 집중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여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합의 과정과 경위는 검찰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사건 경위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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