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범죄, 심리불개시결정으로 보호처분 없이 종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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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범죄, 심리불개시결정으로 보호처분 없이 종결된 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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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범죄, 심리불개시결정으로 보호처분 없이 종결된 사례 

이경민 변호사

심리불개시

[****

1.    의뢰인의 상황

“먼저 싸움을 걸었던 건 그 아이인데 왜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되나요?”

동급생이(이하 상대방) 의뢰인의 자녀에 욕을 하며 소매를 계속 잡아당겼고, 의뢰인의 자녀가 그를 제지하고자 밀치다가 뒤로 넘어져 폭행치상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전치 6주 진단은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폭행치상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부터 전학 등의 가해자에 대한 조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년부 송치 등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아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소년법

제19조(심리 불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開始)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소년부 판사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자녀 사건이 가정법원으로부터 심리불개시결정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문제된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방어 행위였다는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자녀에 욕설을 하며 계속해서 의뢰인 자녀의 소매를 계속 잡아당겼던 상황, 상대방의 손을 떨쳐 내기 위해 계속 시도하다가 밀친 행위에 이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방어 행위에 따라 심하게 넘어질 것을 의뢰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음을, 상대방을 폭행치상에 이르게 한 것은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인 공격이 아니라, 순간적인 갈등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였음을, 반복적 폭행이 아니었던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 자녀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훈육 필요성이 크지 않음을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자녀가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서 미숙한 대응을 했던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점, 보호자인 의뢰인도 자녀를 교육적으로 지도 및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한 점 등을 들며, 의뢰인의 자녀에 보호 처분까지는 필요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 자녀의 성실한 학교 생활 태도를 증빙할 수 있는 생활 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가정법원은 의뢰인 자녀에 대하여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소년보호 사건은 단순히 법리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을 객관적으로 구조화하고,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년보호 사건을 개별적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으로,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담당 변호인의 관련 사건 해결 경험 및 역량 정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를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소년보호 사건 및 형사사건, 학교폭력 사안 등을 풍부하게 다뤄왔습니다.

법률 전문성을 기반으로, 일반 대중에 법률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께서 구독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신뢰를 중요시하며,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을만한 최선의 결과를 위해 초기 상담부터 재판에 이르는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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