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자녀는 동급생에(이하 상대방) 학교폭력을 한 것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이하 학폭위) 회부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자녀가 자신에 고의로 신체를 밀치는 행위, 일명 어깨빵을 했다고 주장하며, 학교에 의뢰인 자녀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상대방이 자신에 앙심을 품고 자신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만들려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자녀가 학폭위로부터 조치없음 결정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고의성 부정
사건 발생 장소의 물리적 구조를 기술하고 상황을 묘사하며 고의성을 부정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 통로와 교실 뒷문은 통로 폭이 매우 좁아 평소에도 보통 체격의 학생 두 명이 동시에 지나갈 경우 신체 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가 수업 시작 직전의 쉬는 시간 또는 학생들이 급하게 이동하는 점심시간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녀가 상대방을 밀치거나 가격한 사실은 없었으며, 문제 된 접촉은 좁은 공간에서 이동 중 발생한 경미한 우발적 접촉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이 불편함을 표현하자 즉시 사과한 사정 역시 함께 제시하여, 고의적으로 밀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2) 상대방 진술(피해 학생 진술) 신빙성 결여 주장
의뢰인이 자신을 고의로 밀쳤다고 주장하면서도 사건 직후 그에 대해 의뢰인에 항의를 했거나 교사에게 알리지 않았던 점, 상대방이 사건 직후 수업에도 정상적으로 참여했던 점, 문제가 된 행위를 의도적 밀침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환경적 조건이 존재하는 점, 사건을 목격한 학생이 밀침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상대방의 주장대로 의뢰인 자녀의 반복적 괴롭힘 행위로 평가하기에는 상대방의 학교폭력 상담 기록이나 교사의 관찰 기록 등이 부재한 점, 이전부터 사건 당사자들 간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주변 학생들의 진술이 존재하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3) 진술 조력
의뢰인의 자녀가 사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학폭위 개최 이전에, 의뢰인의 자녀가 진술할 내용 및 학폭위 위원으로부터 질의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예상해 답변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녀가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추후 상대방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학폭위는 의뢰인의 자녀에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학교폭력 사안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사건 구조 싸움입니다.
학교폭력 고의성과 반복성에 대한 부분을 차단하고, 물리적인 환경 부분과 구체적인 상황을 세부적으로 설명해서 학폭위 위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이력은 합격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전력이 확인된 경우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엄격한 평가 환경 속에서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안의 경중을 정확히 분석하고 향후 기록 관리까지 고려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의 도움이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 고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교폭력*소년보호사건 및 형사 범죄들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가해 학생으로 추정된 상황에서 학폭위로부터 조치 없음 결과를 이끌어 낸 경우 등 가해 학생 관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효과적으로 방어해 내었던 경우는 물론, 피해 학생 입장에서 가해 학생들에 전학 처분을 받게 했던 사례 등, 학교폭력 사안을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으로 수행해 내었던 성공 사례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지식 및 사건 해결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며 법과 관련한 이슈 및 내용을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위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 및 여러분의 자녀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는 과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초기 상담부터 모든 과정을 본 변호인이 직접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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