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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이란?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등)] 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특유 재산의 재산분할
원칙적으로 제외 : 특유재산은 원칙저긍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포함 : 다만 다른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기준 : 법원은 재산분할 시 재산의 형성경위, 당사자의 기여도, 혼인기간, 이혼경위, 당사자의 연령과 재산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과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사례1_ 두번째 외도로 이혼...증여한 재산도 재산분할 포함해야
사례1) A씨는 B씨와 혼인 이후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의류 제조 관련 회사를 창업, B씨도 A씨의 사업에 동참하였습니다. A씨는 의류 디자인과 생산 등을 맡았고 B씨는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을 맡아 함께 일했는데 그러던 중 B씨는 C와 외도를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에게 B씨는 사과를 했습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향후 외도 하면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사과의 뜻으로 자신의 단독 명의로 등기 된 서울 연희동 빌라 지분의 절반과 충남 당진 소재 임야의 3분의 1 지분을 증여했는데요.
이후 B씨는 자신의 단독 명의로 등기된 빌딩에서 자전거 판매점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A씨와 함께 운영하던 회사는 제조업 부분을 청산했고 A씨의 소규모 의류 소매만을 하도록 했는데요. 그런데 B씨는 다시 또 외도를 하게 되었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등을 청구하였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이들의 재산분할 비율을 A씨60%, B씨 40% 정하였는데 재판부는 △혼인초기 A씨의 부모가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준 점 △혼인 기간중 A씨가 대부분 가사 및 양육을 담당하였으며 △의류관련 사업을 할 당시 A씨와B씨의 기여도가 대등한점 △ B씨는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A씨에게 연희동 빌라지분의 절반과 충남 당진 소재 임야의 3분의1지분을 증여했는데 이것이 A씨 적극재산으로 편입돼 분할대상 재산으로인정된점 △B씨는 1심 가사조사절차에서 부동산 매각이 없다면 자신이 양보해 A씨 60%, B씨40% 재산분할하는것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밝힌점등이 고려되어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B씨가 첫번째 외도에 대해 사과하는 의미로 빌라 및 임야의 지분을 A씨에게 이전한 것을 특유재산으로서 취득한것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분할대상의 형성경위, 혼인기간중 A씨,B씨의 경제활동 기여 정도, 나이, 경제력등을 참작해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례2_협의이혼 전제 재산분할 약정했더라도 ..."분할약정은 협의이혼 조건부약정"
사례) A씨와B씨는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서로 협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B씨 명의로 된 화물차를 A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 등을 토대로 이혼약정서를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가 B씨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1800만원의 빚을 지자, B씨는 화물차를 팔았고 A씨는 "이혼을 합의하면서 화물차를 넘겨 받기로 했으므로 화물차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 화물차는 A씨의 특유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화물차 관련한 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이므로 B씨는 "178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상 이혼 전 둘은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이상 이 사건의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화물차가 A씨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이 사건의 약정은 협의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협의 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간 경우에는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례3_ 남편의 자금으로 매매한 부동산도 아내 특유재산 인정
사례)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한 뒤 살아오다 약 10여 년 만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을 하기 전 B씨는 남편인 A씨에게 받은 4,000만원으로 부동산을 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에 A씨는 빚을 지고 있어서 약 2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은 A씨의 재산에 경매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채권자 C씨는 A의 재산에 대해 1,500여만원을 가압류 하려고 했으나, C가 채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는 A씨의 소유 재산은 거의 없었고 부동산을 가진 B씨와는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지자 C씨는 B씨를 상대로 B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씨는 "B씨가 소유한 부동산은 A씨가 B씨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므로 B씨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실질적인 부동산 소유자는 A씨이므로 B씨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판결)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취득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 받았다고 해도 그 사정 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수는 없다:" 고 밝혔으며 재판부는 이어 " A씨와B씨가 결혼 후 신축한 카센터의 신축비용 대부분을 B씨가 부담했고 B씨가 받은 4,000만원은 그에 대한 자신의 몫으로 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 원심이 B씨가 전남편A씨로부터 취득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는 이유로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하고 전 남편이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한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유재산 지키거나 혹은 분할을 받아야 하거나
재산 분할은 그동안 결혼생활을 이루어가면서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배분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로 인하여 이혼 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 재산의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배분 되지만 결혼을 하기 전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을 하고 있던 중 상속, 증여로 인하여 생성된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된 경우, 공동재 산과 특유 재산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상대방의 특유 재산을 관리하는데 알게 모르게 기여하면서 분할 범위를 정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전 혹은 상속, 증여로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유지하는데 일방이 도움을 준 사실이 있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특유 재산은 명백하게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각 사례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재판을 진행할때 유리하려면 이혼,재산에 다양한 경험과 노련함이 있는 전문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백화에서는 내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항상 열려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재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백화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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