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주고 지켜주는 항상 당신과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백화(白華) 입니다.
오늘은 백화에서 담당했던 실제 사례와 함께 상속 포기에 대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의 어머님은 2022. 11. 4 사망하셨으나 의뢰인은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못해 수 년 간 연락을 하거나 따로 만나는 등의 일반적인 교류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장례식에도 참석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의 사망일인 2022.11.4로부터 5개월이 지난 후2023.3.16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청구 소장 (상속채무금 청구 소송)을 송달받았고 이때서야 모친께서 사망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상속인으로 의뢰인의 형제들이 존재하였으나, 이미 형제들은 상속 포기를 진행한 상태였고 이 때문에 의뢰인이 어머님이 남기신 상속 채무를 모두 떠안아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백화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민법 제 1019조에 의하면 재산상속인은 대법원은 "민법 제 1019조에 의하면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고 판시 (대법원 1984. 8. 23. 선고 84스 17~24 결정 )[재산상속인상속포기][공1984.11.15(740,1723] 즉, 어머님이 사망한 사실을 상속포기 기간인 3개월 내에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종로법률사무소 백화에서는 위 법리를 토대로 2023.4.경 상속포기서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상속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상속포기 신고한 사실을 고지하며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후 상속포기가 인용되어 결국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상속채무금 청구 또한 승소하였습니다.
상속포기가 가능했던 이유
상속포기 기간은 3개월의 불변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상속 포기 신청이 불가하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 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 대하여 녹취록 등 다양한 증거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여 상속 포기를 받아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의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절차
상속포기를 하려면 절차가 필요한데
상속이 개시 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상속포기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포기가 허가되면 상속인은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특히 고인께서 재산이 없고 빚만 남은 상태라면 더더욱 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일부 재산만 포기할 수 는 없으며,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전원이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또한 상속포기절차와 한정승인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아는것이 중요한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반면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인이기때 문에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상속포기가 더욱 강력한 방법이며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고민해야하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시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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