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6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호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전화나 메시지 전송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심각한 욕설이나 상대방을 망가뜨리겠다는 협박까지 하여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증거기록 확보 및 분석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부각하고 [전략적인 양형사유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량의 양형사유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 300만원
증거기록상 현출된 의뢰인의 발언 수위는 다른 사건 보다 훨씬 심각하고 상대방과 의뢰인이 과거 교제했던 이유로 인해 실제 그 해악의 실현가능성도 높았으며 이로 인해 상대방이 거듭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라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여 합의 없이도 선처를 받은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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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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