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여자친구에게 수십회에 걸쳐 전화나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보복을 예고하여 협박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호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사자간 연인이었던 이유로 의뢰인은 상대방 정보를 자세하게 알고 있어 해당 협박 메시지의 실현가능성도 높아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증거기록 확보 및 분석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부각하고 [전략적인 양형사유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량의 양형사유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벌금 300만원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여 합의 없이도 선처를 받은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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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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