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범)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범) 

이진채 변호사

징역2년 집행유예3년

  •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차와 충돌하여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219%)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경찰차와 충돌하여 대물사고를 일으키고 심지어 혈중알코올농도도 너무 높아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동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일대기를 분석하여 [전략적인 양형사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완성된 양형사유와 유사사례 검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유예 선고(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고 경찰차와 충돌하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과가 있음에도 심하게 만취하여 재차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와 정상참작사유를 끌어모아 선처를 호소하였고 결국 실형을 면하는 것은 물론 벌금형만 받게 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가호에서 제공한 [전략적인 양형사유 가이드라인]이 주된 성공요인이었고 해당 양형사유가 판결문에 명백히 기재되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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