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이 얼마남지 않은 현역 군인(병)인 의뢰인은 징계심의위원회에서 군기교육 처분을 받아 이에 대한 불복을 희망하여 가호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군기교육 처분을 받으면 징계항고를 하더라도 군기교육대 입소일자에 그대로 입소해야만 하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군 내부에서 징계항고 뿐만아니라 민간법원에 집행정지신청, 취소소송(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처럼 전역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민간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기 때문에 자칫 의뢰인의 권리구제가 시작부터 어려워질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다양한 군징계 사건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징계처분의 부당성, 절차적 위법성,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분석하고 본안 재판에 준하는 수준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2.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ㆍ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3. 감봉은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4. 휴가단축은 복무기간 중 정해진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단축일수는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근신은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6.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인용 결정
군기교육 입소일자가 나오기 전에 신속히 민간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을 받아 군기교육대에 입소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징계항고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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