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어린 피해자의 돈을 갈취한 미성년 상대 범죄였고 피해자도 다수이기 때문에 그 죄질과 피해 정도가 상당하여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후 고소인과 [합의대행]을 진행하여 합의까지 성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
죄질이 좋지 않은 미성년자 상대 범죄이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여러 날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한 범죄이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고 나아가 합의까지 성공하여 결국 재판도 가지 않고 기소유예라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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