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 도중 흥분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비록 의뢰인도 미성년자이지만 훨씬 더 어린 미성년자와 성관계 도중 동의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성범죄이고 피해자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후 고소인과 [합의대행]을 진행하여 합의까지 성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기소유예
죄질이 좋지 않은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이고 다른 여죄도 있던 상황이라 실형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고 나아가 합의까지 성공하여 결국 어떤 재판도 가지 않고 기소유예라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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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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