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전남자친구와 우연히 만나 시비가 붙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칼로 수십회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고, 가족 부양을 위해서라도 빠른 보석허가를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살인미수라는 죄명 그 자체로 너무나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보석허가를 받기에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구치소를 방문하여 [의뢰인과 접견]을 거치고 피해자를 비롯하여 당시 현장에 있거나 이를 전해들은 자에 대한 [증인신문], 우발적인 정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정신감정신청], 법의학자에 대해 [사실조회신청]까지 진행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보석결정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석청구를 하여도 인용될 가능성이 너무도 낮은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건의 경위를 밝히기 위해 증인신문, 정신감정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의 필요한 모든 법적절차를 활용하여 결국 1심 재판 진행중 보석결정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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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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