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학생으로 같은 학교 여러 학생으로부터 집단적인 언어폭력(명예훼손, 모욕, 협박)과 따돌림, 사이버폭력을 당하여 가호를 방문하였습니다.
오히려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다수이고 친밀하기 때문에 진술을 맞추고 거짓을 말하기도 하는데다가 혐의사실과 관련자들이 많아 피해사실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학폭위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동석하였으며 사실관계 분석과 유사사례 검토를 담은 [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 인정
상대학생에 대한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가해학생들 및 주변학생들이 단체로 항변하고 있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조치가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진행간 적극적인 변호를 진행하였고 결국 상대학생들 모두에게 학교폭력이 인정되고 조치가 처분이 나오게 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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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인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피해학생)](/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c82a4fe52e84789ed42b0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