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J는 장애인이었던 가족이 사망한 후 가족에게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형마트를 방문하였다가 주차를 할 공간이 마땅치 않자 장애인주차표지를 비치한 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J는 16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로 사건이 마무리된 줄 알았던 J는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를 사용하거나, 이미 실효되어 효력이 없는 주차표지를 효력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합니다.
J는 급한 마음에 별로 큰일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지만, 과태료 외에 형사처벌까지 받아 전과 기록이 생길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이 사건의 경우 J의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였기 때문에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범죄전력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J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이유, 이를 사용하게 된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잘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위야 어찌 되었든 J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 행정상의 제재를 통해 어느 정도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J에게 선처를 하여줄 것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4. 결과
검사는 J의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사유들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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