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P는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불과 9일 만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바로 그다음 날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독사고를 발생시켜 또다시 단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P는 구공판 처분을 받게 되었고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음주운전뿐 아니라 어떤 범죄이든 형사처벌을 받은 후 짧은 기간 내에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처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마지막 경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또 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히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P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 불과 9일 만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불과 10일 만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되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P의 행동이 두말할 여지없이 잘못된 것임은 인정하지만 P가 이번 재판을 계기로 자신의 안일했던 생각과 부족한 준법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천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주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형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의 조건 중 P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는 데 힘썼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P가 단기간에 재범한 점을 ‘가중 정상’으로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유리한 사정을 ‘감경 정상’으로 고려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구속을 면할 수 있게 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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