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B는 실직 후 구인 앱에 이력서를 올려놓았는데, OO회사의 Y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B는 Y에게 일자리를 제안받고 문자로 근로계약서를 주고받은 후 현장 답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B는 Y로부터 고객들의 미납금을 받아오는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Y의 일당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 경험이 없던 B는 별 의심 없이 Y의 지시대로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며칠이 지나자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고, 이에 또 다른 현금 수거 현장에서 Y의 지시를 어기고 피해자와의 대화를 시도한 끝에 피해자가 속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이후 B는 곧바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경찰에 찾아가서 그간의 일을 모두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B가 며칠 전 현금을 수거한 피해자가 이미 타 지역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이었고, B가 찾아간 경찰서에서도 일단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B를 입건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예외적으로 과실에 의한 법익침해를 처벌하는 경우(ex. 과실치상죄 등)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사기죄에 있어서도 타인을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죄가 됩니다. 즉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인정되려면 미필적이나마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행위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방조는 다른 사람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자 검찰과 법원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매우 넓게 인정하는 추세이기에, B처럼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행위를 한 사람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내심의 의사인 고의는 결국 간접사실과 정황증거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B가 스스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것인지 확인하려고 노력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자 곧바로 경찰에 찾아간 사건의 경위와 성장환경, 사회생활 경험, 지식의 수준 등을 비롯한 B의 개인적인 상황 및 Y가 치밀하게 B를 속인 점 등을 근거로 B에게는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효과적인 변호 덕분에 B는 두 곳의 경찰서에서 모두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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