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피아노 교습소 학원법 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학원법] 피아노 교습소 학원법 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학원법] 피아노 교습소 학원법 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김현중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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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가정집에서 학원법상 교습소의 요건을 갖추고 교습소로 신고를 하여 피아노 강습을 하였습니다.

10명의 학생이 한 번에 집에 방문하는 상황이 종종 생겼고 그 시간대에 교육청에서 현장점검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육청 담당자는 의뢰인의 교습소는 학원법상 등록이 필요한 학원에 해당하는데,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학원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고발을 하였으며, 경찰 또한 학원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된 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수행업무

의뢰인은 교육청 담당자가 학원에 해당한다고 하였기에, 수사단계에서도 학원법을 위반하였다고 모두 인정하였고, 정상관계 등을 어필하여 기소유예가 나오도록 하여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모두 자백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니 학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동시에 교습을 받는 학생이 10명이 넘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가정 집에 피아노가 9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10명 이상의 학생에게 교습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을 설득하여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꾸고, 관련 판례 및 교육청의 법령해석례를 리서치 하여 본 사안의 경우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검찰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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