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아버지께서는 사업에 실패를 하셔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상속인은 의뢰인의 어머니, 의뢰인, 의뢰인의 형 셋이었고, 어떻게 해야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 의뢰를 하였습니다.
2. 수행업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상속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자에게 상속이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4촌까지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상속을 하여 해당 상속인이 상속 재산 내에서 변제 업무를 진행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한정상속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아들 둘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3. 업무 결과
법원에서 상속포기의 경우 빠르게 결정을 내려주었고, 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관계가 비교적 복잡한 편이라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였으나 신청한 대로 한정승인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결정이 나왔다고 끝이 아니라 한정승인 공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의뢰인에게 안내를 하여, 의뢰인이 신문사를 통하여 한정승인 공고를 진행하여 한정승인 절차 또한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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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