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과 지사장 사이의 계약 해지 관련 가처분 사건 전부승소
보험대리점과 지사장 사이의 계약 해지 관련 가처분 사건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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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과 지사장 사이의 계약 해지 관련 가처분 사건 전부승소 

김현중 변호사

전부 승소

1. 사실관계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보험대리점은 소위 말하는 지점을 통하여 영업의 외연을 넓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점/지사제도를 통하여 여러 보험설계사(FP)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험대리점 사이에서 보험설계사 등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상당한데 지점/지사 전체가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도 위에서 말한 케이스로 보험대리점의 지사 전체가 타 보험대리점에 이동을 하였으나, 지사장이 지사 자체 코드만 남겨두고 보험대리점에 유지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자 지사 계약을 해지한 사안입니다.

이에 지사장은 보험대리점의 지사 계약의 해지를 정지하고 잔여수수료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저는 보험대리점을 대리하여 가처분 신청을 방어하였습니다.

2. 수행업무

보험업의 경우 법원에서도 많이 다루지 않는 주제였기에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지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들 사이에 분쟁이 왜 발생하였는지 등을 법원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의 경위 및 관련 법령상 규제 등을 쉽게 설명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기초로 1) 계약상 계약해지 사유가 분명히 있음을 설명한 뒤, 2) 그 외에도 관련 법령(보험업법)상 지사는 유지될 수 없으며 3) 당사자 사이의 신뢰가 파괴되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을 당시에는 계약의 해지 시점이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었는데, 답변서를 통하여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그 외 가처분의 특성상 피보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임을 주장하며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전부 승소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모두 받아주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우리의 주장을 받아주었으며,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보전의 필요성 또한 없다고 판단을 하여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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