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을 훔친 초등학생의 얼굴을 게시하여 형사처벌받은 사례
아이스크림을 훔친 초등학생의  얼굴을 게시하여 형사처벌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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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아이스크림을 훔친 초등학생의 얼굴을 게시하여 형사처벌받은 사례 

최상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요즘 무인점포가 활성화되면서 절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인점포 업주가 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친 아동의 사진을 게시하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5노2329 판결)


사건의 개요

인천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하던 업주 A씨는

아동 B씨가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훔쳐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A씨는 CCTV 영상에서 B씨의 얼굴을 캡쳐한 뒤

모자이크 처리를 했음에도 이목구비 식별이 가능한 상태의 사진 4장을 매장에 게시하고

B씨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아래에는

"양심있는 문화인이 됩시다. 형법적 해결보다 진심어린 사과와 조치가 우선입니다"라는 문구도 덧붙였는데요

이후 B씨의 부모님이 매장을 찾아 아이스크림 가격을 결제했고

경찰 또한 B씨가 만 8세로 형사미성년자여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수사결과를 A씨에게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고 나서도

B씨의 부모가 형사 고소를 하기 전까지 B씨의 사진을 게시한 게시물을 매장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참고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청소년의 경우에도 "아동"에 해당합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은 A씨가 아동인 B씨의 사진과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에 해를 끼치거나

가혹행위로 평가될 정도의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요


항소심 법원의 판단

원심과 달리 항소심 법원은

A씨가 B씨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과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게시된 사진에서 B씨의 이목구비가 충분히 식별될 수 있을 정도였던 만큼,

B씨로서는 해당 점포를 이용하는 주변 지인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자신을 절도범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2. B씨의 아버지는 사건 발생 후 B씨가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고

하루에 두 번씩은 자다가 일어나 울고 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다

3. A씨로서는 B씨와 B씨 부모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충분히 직접 사과를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A씨는 B씨가 식별되는 사진과 함께 절도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해 B씨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며

이는 A씨가 B씨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4. A씨의 게시 행위로 인해 B씨가 침해받은 이익보다

A씨가 얻고자 하는 이익의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아동학대"의 범위가 매우 넓은 만큼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때 예기치 못하게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아동의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행위자를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고소를 진행하여 형사처벌을 받게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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