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조건부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까!?
재직조건부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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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조건부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까!? 

최상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말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그렇다면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이나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에 관해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1다206974)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및 쟁점

전남대학교 병원은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과 보수 규정 등에 따라

정근 수당, 정기 상여금, 대민 업무 보조비 등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 중 정근 수당정기 상여금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되는 조건이었는데요

전남대학교 병원 소속 근로자 1090명은

정근 수당과 정기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 근로 수당 등을 재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면서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되었는데요​


하급심의 판단

1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정근 수당과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해당 수당들에 '재직 조건'이 부가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면 이를 받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발생한다면서,

​이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은 어땠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며

'재직조건'에 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1.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며,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2. 통상임금은 계속적인 소정 근로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해야 하며,

재직 조건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므로

재직 조건이 부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

즉,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이나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사실 위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어느 정도 예측되었던 것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작년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정기성, 일률성, 고정성)고정성을 제외하도록

종전의 판결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즉, 기존에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보았기 때문에

특정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재직조건부 임금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해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되고

연장근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했던 것입니다

결국, 처음 소개드린 대법원 판결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대로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한 최소 지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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